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법무법인 화우, 국제투자중재 포럼서 ISD 한국 첫 승소사례 공유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 이하 화우)는 지난 18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신희택)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가 함께 한 제62차 국제투자중재(ISDS)포럼에서 미국 국적의 서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월례포럼으로 운영되는 국제투자중재포럼은 사내 법무팀 변호사, 로펌 변호사, 정부 공무원, 학계 교수를 포함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화상회의앱인 줌(zoom)을 이용한 웨비나로 진행됐다.

 

화우의 이준상(화우 경영담당변호사, 연수원 23기), 이성범 변호사(연수원 34기)는 이번 포럼에서 ‘한-미 FTA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주제로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와 관련한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는 △주요 사실관계 △투자중재 진행 과정 △양측의 주장 내용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양측의 주장 내용에서는 청구인 주장의 주요 내용, 한국 정부의 본안전 항변, 본안전 항변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발표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 및 적용대상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 요건별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소개됐다.

 

이 사례는 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으로 화우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대리한 건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ISD사건 중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이다.

 

화우는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의 투자는 한-미 FTA상의 투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한민국 재개발 사업 및 토지수용 관련 제도를 중재판정부에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결국 중재판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관할 항변을 받아들여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자율성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