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억울한 세금 있다면 무료 국선대리인 신청하세요"

영세납세자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등 요건 구비시 무료로 조세불복청구 대리
불복제기 전 사전신청 이어 불복제기 이후라도 사후신청 가능

영세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억울함이 있어도 세무대리인 수임료 등을 이유로 불복 제기가 힘들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무료로 변론이 가능하다.

 

세금부과 이후 국세청이 운영 중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세금부과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국선대리인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영세납세자에 한하며, 영세납세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불복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제도를 사전신청과 사후신청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사전신청의 경우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전에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이 있다면, 불복청구 전 국세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웹(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확인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는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영세납세자는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해 무료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국선대리인 사전신청을 몰랐더라도 국선대리인 사후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실시 중으로,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하고 있다.

 

국세청의 억울한 세금 부과로 냉가슴을 앓고 있는 영세납세자라면, 현업에서 활동 중인 세무대리인들로부터 고품질의 무료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