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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관세

"코로나發 수출침체 막아라" 전례없는 관세행정 지원책 '강력처방'

관세청, 원·부자재 등 긴급물품 신속수입통관절차 시행
관세조사 유예 이어 징수유예제 도입으로 최장 9개월 강제징수절차 보류
원산지증명기관 폐쇄로 특혜관세 혜택 어려워지자 원산지증명서 없어도 특혜관세 적용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 발송 이달 18일부터 36장(3개월 기준)까지 확대

코로나19의 팬더믹으로 세계 교역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국내경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제조업체의 경우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조업 축소·중단 등이 잇따르고 있으며, 완성된 제품의 수출길 또한 각 국의 국경강화 조치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같은 여파로 국내 수출입업체들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산업계 곳곳에선 통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관세청 또한 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화답해, 코로나19 초기인 2.11일부터 이달까지 다양한 세정·통관지원책을 속속 발표·시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유례없는 적극행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 원·부자재 신속 수입통관으로 기업 '숨통'

 

관세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 주력했던 지원책은 원·부자재 등 긴급조달물품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 일선 세관의 일과시간 이후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검사비율 최소화 및 긴급통관 지원책을 운영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월6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관세조사 유예·연기는 물론 당일 관세환급금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 타개 지원에 무게를 뒀다.

 

관세청은 이같은 세정지원책을 더욱 확장해 지난 3월18일에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1차와 동일한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체납기업에게도 통관을 허용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회생 지원에 나섰다.

 

이달 15일에는 3차 세정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지원과 함께, 수출감소 중소기업 및 일자리창출·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금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독촉·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됐으나, 이달 1일부터는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해 최장 9개월까지 강제징수 절차를 보류하고 가산세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25일에는 공장가동 중단 업체가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해 수입하는 경우 선박 통상운임을 적용하는 등 긴급 항공운송 물품 관세 인하를 단행해 제조업체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없어도 특혜관세 한시 적용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교역에도 영향을 미쳐,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이나 발급 기관이 폐쇄됨에 따라 FTA 체결 효과가 급감하는 위기가 다가왔다.

 

관세청은 3월9일 현재 발효 중인 16개 FTA 협정 특혜관세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우선 제출을 허용한데 이어, 4월8일에는 수출품 원산지 신속발급을 위해 △24시간 인증수출자 자동발급 △수출품 원산지증명서 정정절차 간소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업체 현지 확인 일시 중지 등을 전격 시행했다.

 

이어 지난 4월22일에는 FTA체결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에 나서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품귀현상을 빚었던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수출길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발송 매수와 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난 3월24일 국제우편(EMS)을 통해 보건용마스크 1개월분 8장의 발송을 최초로 허용했으며, 이어 이달 1일에는 최대 3개월분 24장까지, 다시금 18일부터는 최대 3개월분 36장까지 발송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 지원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전국본부세관 등 6개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480건 이상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현장의 동향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세해정 개선에 활용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 및 수출지원기관과도 공유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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