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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covid19.ei.go.kr'…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피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받게 되며, 2회차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7월 중에 50만원을 반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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