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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원 부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4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 적용한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는 27일 미래에셋의 11개 계열사를 비롯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컨설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 호텔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제해 미래에셋컨설팅의 특수관계인 주주들이 골프장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는 2015년부터 3년여에 걸쳐 총 430억원에 달하는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천819억원) 중 23.7%에 달한다.
 

내부거래는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고객 접대, 행사·연수 진행, 골프장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갔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행사·연수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 호텔을 이용했고, 바우처 할당과 광고거래 몰아주기도 잦았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 지분이 많은 계열사와의 무조건적인 대규모거래’로 보고, 관련법을 최초로 단독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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