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박훈 교수 "부동산 지방세 비과세·감면때 과세단위 개인으로 통일"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도래한 현실이다. 변화한 주거 형태를 반영해 부동산 세제의 과세단위를 개인 단위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단위로 통일이 어려워 비과세·감면·중과세에 한해 예외적 세대 단위를 적용한다면 이에 대한 개념·요건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9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세대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 원칙상 ‘개인단위‘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역시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판결의 영향을 받아 ‘인별합산‘에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를 적용할 때는 여전히 세대별 기준이 적용된다. 더구나 세목마다 가구와 세대의 개념이 다르고, 세대를 규정하는 법체계 및 내용도 각각 달라 문제를 일으킨다.

 

박 교수는 “통상의 과세단위는 인별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감면, 중과는 세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중과는 주택 수도 달라져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세제는 세법 개정이 잦아 납세자에게 더욱 혼란을 초래한다”며 “과세의 확실성을 위해 동일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세대단위 과세는 중과세 요건에 따라 위장 전입,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의 유지, 가장이혼 등 조세회피를 위해 세대분리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과세단위를 개인 단위 또는 예외적 세대 중심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미 종부세법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이 난 상황에서 개인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개인단위 과세로 통일한다면, 조세회피 목적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와 세율 적용 방법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개인단위 과세로 통일이 어려워 비과세, 감면, 중과세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세대 등의 기준을 활용한다면, 먼저 개념이나 요건 등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여러 세법에 흩어져 있는 세대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고, 세대요건 충족 여부는 과세관청이 항상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입증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최종 기준으로 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연계함으로써 세대 단위를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과세단위의 변화는 세대중심의 비과세 및 감면, 중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