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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도매⋅중개업자도 일체의 리베이트 수취 금지

이달 1일부터 주류 도매업자와 중개업자는 일체의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 된다.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 도매⋅중개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수수료⋅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등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시행됐는데, 그중 도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규정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키로 유예했다.

 

당시 국세청은 리베이트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와 도매⋅중개업자에게 자율적인 정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일을 기점으로 국세청 리베이트 금지 고시는 완벽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금지, 제조⋅수입업자의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 경품제공 금지 명확화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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