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모든 해외 야생동물 국내 수입때 신고하라"…관리체계 강화

정세균 총리,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한해 국내유입 야생동물 96% 차지하는 양서류·파충류도 검역거쳐야 수입 가능
야생동물 별도로 지정된 공·항만에서 검역·통관 후 국내 반입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 업종신설로 관리사각지대 없애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제한 종(種) 목록 제정

 

앞으로는 야생동물 수입시 수입허가부터 검역·통관, 시중유통 및 질병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시 검역과 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항·항만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부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제가 시행중이나, 앞으로는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카페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 107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2018년 해외 야생동물 국내유입 통계<자료-관세청>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5년 메르스에 이어 최근 발생한 코로나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연이어 출현하는 등 심각한 인명·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관리가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탓에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더욱이 근래들어 실내동물원과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에 따른 감염병 전파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세계동물기구(OIE)의 국제적 검역권고기준과 선진국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은 야생동물의 국내 각 유입단계별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에 앞서 수입허가 단계에선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해 DB를 구축해 7개 지방환경청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한해 국내 유입되는 야생동물 약 53만 마리 가운데 37%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중이나, 앞으로는 허가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신설된다.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실시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체 해외유입되는 야생동물 가운데 96%를 차지하는 양서류와 파충류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포유류와 조류 등 가축전염병 대상 동물과 동일하게 검역절차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검역대상이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야생동물 검역·통관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해 야생동물 통관검사가 강화된다.

 

수입허가와 검역 및 통관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시중유통 단계에서도 야생동물 관리방안이 보완된다.

 

정부는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야생동물 또는 가축 총 10조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은 동물원 설립기준에 해당한다.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동물원의 경우도 형식적 형황관리에서 탈피해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기준이 마련돼,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별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관리된다.

 

특히,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이 제정된다.

 

이외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별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간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계되는 원헬스 체계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와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이어 해수부와 식약처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