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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관세

보세공장 운영체계, 수출기업 지원 위해 확 바꾼다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이달말 시행 예정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도입으로 제조·수출경쟁력 지원

입항전 보세공장 사용신고를 앞으로는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등 보세공장 물류체계가 적기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원자재 테스트 과정이 필수적인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재료 품질검사 등도 보세작업으로 인정하는 등 주요산업의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 작업기준도 완화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수출기업의 적기 생산지원과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입안예고하고, 이달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은데 이어 이달 말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 마련에 앞서 지난 4월23일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격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규칙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했다.

 

또한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중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또한 지난달 22일에는 노석환 관세청장이 서울본부세관에서 주요 수출입기업 13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FTA, 통관, 심사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 25건을 건의했으며, 노석환 청장은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관세청이 이달 8일 입안예고한 보세공장 운영 관련 고시개정은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조선·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각종 신고절차 등을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보세공장 고시 개정안은 △보세공장 물류체계 혁신 △주요산업 제조활동 지원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보세공장 활성화 △보세공장 자율관리능력 강화 등으로 크게 4개 분야로 압축된다.

 

각 분야별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세공장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입항전 사용신고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한해 허용되는 도착전 사용신고 이용대상을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한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 물품의 직접 반입을 허용해 물류비 절감, 원재료 수급 등의 원활화를 통한 적기생산을 지원하고, 보세공장 물품의 보세운송시 보세공장 소유 차량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장외작업자 직접 반입물품에 대해서도 선사용 후신고를 허용해 물류지체에 따른 생산지연을 예방하고, 주문취소·적재일정 변경 등 수출신고 취하사유 발생시 운영인이 신청한 경우 적재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이 허용된다.

 

주요산업의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세공장 효율화도 마련돼, 앞서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세작업 인정 폭 확대와 더불어 해양플랜트 등 거대구조물의 경우 공장 반출 후 해외에서 마무리 공정 등 추가작업이 필수적임을 감안해 마무리 공정 등에 투입예정인 물품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보성공장 반입이 허용된다.

 

이와관련, 선박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리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반영해, 국내기업들이 해당 수요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철도차량 등 거대중량 제품도 보세공장 외 일시장치가 허용되며,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기내식 적재를 일단위로 포괄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내식 적재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보세공장 활성화도 추진돼, 일본 수출규제 등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해서는 장치기간 범위내에서 수입통관 연장이 허용되며, 보세공장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을 허용해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유지가 수월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 및 특혜규정이 신설되며, 재고조사가 생략 가능한 보세화물 관리우수업체 범위에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포함된다.

 

보세공장의 자율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돼, 보세공장 특허갱신 요건 가운데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 적용기간을 ‘직년연도’에서, ‘특허기간 평균 평가등급’으로 변경된다.

 

또한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착오로 사용신고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돼, 앞으로는 신고 당시 물품성상이 동일한 경우 신고취하를 허용해 자율적인 법규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물품성상 변경시에는 부과고지된다.

 

이와관련, 잉여물품 폐기완료 보고시점을 폐기완료 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해 착오에 의한 미보고 상황이 사전에 방지된다.

 

관세청은 이번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달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이르면 이달말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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