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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 양도세 부과 추진

유동수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등 대표발의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 과세체계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과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또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토록 하여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상 고려를 제공해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주식 등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삼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최운열)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20대 국회 당시 금융투자 과세체계 전면 개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 대표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현행 증권거래세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성장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오늘날에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세수확보와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는 부동산 과세체계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복잡하게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만 동일 과세기간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종 금융상품간의 손익통산, 동종 금융상품간의 손익통산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는 반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장기투자시 결집효과와 누진과세로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의 허용 등으로 일시적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임에 따라 국민자산의 증대, 기업활력의 제고 등으로 폐지된 증권거래세 세수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걷힐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금융투자과세체계 개선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하여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해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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