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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2023년부터 주식 보유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 2천만원 넘으면 과세

[문답]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된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또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손익통산·이월공제도 허용한다.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2년간 단계적으로 0.1%p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25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문답이다.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이유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의 투자중립성 및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적용해 순이익에 대한 과세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한다. 원본 손실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취지다. 

 

조세중립성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투자결정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해 과세에서 누락되는 소득의 범위를 축소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 원금 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해당되며,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모든 금융소득 실현 방법을 포괄한다."

 

-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 하는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양도소득과 성격이 다른 소득이다. 종합소득 과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나, 금융투자소득은 다년간 누적해 발생한 소득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과도해지고, 동결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시 금융투자 손실이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되므로 투기성이 과도해지고 안정적 세입기반이 훼손될 우려도 크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중에는 펀드의 분배금 등 양도로 보기 어려운 소득이 있고, 손실의 이월공제 등 측면에서 부동산 양도와는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투기억제 등 정책적 고려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다."

 

-주식양도소득 과세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기준이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규모 기준으로 변화된다. 

현행 자산보유 기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이 적더라도 과세하고 있으나, 소득규모 기준에서는 주식 보유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 2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소득규모 기준 전환에 따라 소득세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해져 과세체계 합리화 및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상장주식에만 2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2천만원으로 설정시 주식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된다."


-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세수효과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은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된다. 즉 증세 목적은 전혀 없으며,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일례로 2022년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부분시행되면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 등으로 양도소득세 5천억원이 느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5천억원 줄게 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 1조9천억원 늘고, 증권거래세는 1천9천억원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증가분을 살펴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2조1천억원이 느는 대신, 주식·다른 상품간 손익통산으로 2천억원 감소한다."

 

-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의 세부담 귀착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는 과세형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2천만원 적용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약 30만명) 정도만 세부담이 있다.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 전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것 아닌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시행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실제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하는 만큼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022년까지 주식을 팔 유인이 없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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