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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 기업 부담 703~752억 늘어날 것"

2018년 기준 전체 상장법인 감사보수 27~29% 해당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 통합학술대회
선우희연 조교수, 이행비용 연구발표

회계개혁 투명성 제고의 기대효과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수반되는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선우희연 세종대 경영대학 조교수는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가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통합학술대회 '회계감사' 세션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이행비용: 피감법인의 효용변화를 중심으로’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6년 계속감사기간 이후 감사인을 지정받는 국내 기업들이 감수해야 할 효용감소분은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최소 703억원에서 최대 752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종전의 상장법인 감사보수 합계액(2018년 기준)의 26.9~28.8%에 달하는 값으로, 감사인 지정제로 수반되는 규제비용이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연구는 감사인을 대형회계법인 각 4사(삼일·삼정·안진·한영), 중견회계법인, 소형회계법인 등 6개 그룹으로 나눠 국내 상장기업들이 어떤 감사인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지를 조사했다.

 

아울러 선호도와 기업·감사인의 특성변수들이 어떤 연관을 갖는지 살펴보고, 관련성을 기초로 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피감기업의 수요함수를 측정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될 경우 피감기업이 체감하는 효용 감소분이 화폐단위로 얼마인지를 추산했다.

 

선우희연 조교수는 “작년 말,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중 많은 수가 재지정을 신청했다”며 “기업들이 감내해야 하는 효용 감소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감사를 둘러싼 여러 제도개혁과 관련, 규제의 당위성에 비해 규제의 이행비용은 논의가 부족했다”며 “본 연구는 규제 전반의 효익과 비용을 엄밀하게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당위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반되는 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성을 다루는데 의의를 뒀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는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외의 다른 규제들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감사시간제나 감사인등록제 등의 도입효과를 측정할 때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합학술대회는 한국세무학회·한국세무회계학회·한국관리회계학회·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한국회계정책학회·한국회계학회 등 8개 학회의 공동 주최로 종일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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