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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헌재 "세무직 공무원 채용때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가산점 합헌"

헌법재판소는 25일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이 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 선고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2017년 세무직렬 세무직류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후 가산점 부여의 근거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0월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 별표 11, 12는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이 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형성권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 심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관련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우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시험에서 우대를 고려할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하거나 합격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다 나은 입법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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