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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31. (목)

내국세

7월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내달부터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연말까지 추가 연장…인하폭은 70%→30%로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
 

7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8월5일부터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밝힌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우선 승용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5%까지 한시적으로 낮춘다.

 

이는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적 인하조치가 이달말에 끝나는 데 대한 후속 방안이다. 정부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의 개별소비세율 5%를 1.5%까지 낮춰 적용하고 143만원의 한도를 둔 바 있다.

 

또한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다. 물납자는 물납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여야 하며, 경쟁입찰을 최대 5년 보류하고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다.

 

오는 10월(잠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하반기 중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 이후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8월5일부터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불인정해 외투기업 사내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시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아울러 현금지원 대상에 기존 조특법상 신기술(173개)외에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업종(2천990개)도 추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올해말까지 지속 시행된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가 한시 감면된다. 연 매출(공급가액) 8천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한시 적용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도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9월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 도입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란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디지털무역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해외 배송정보를 수출신고서로 자동·일괄 변환하는 것.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한 신고서식 등을 신설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할 예정이다. 기업은 배송내역을 수출신고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실적 인정 및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의 적재이행은 특송업체의 배송정보 전송으로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갈음해 이행간소화·물류비용 절감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7월부터 과세사각지대인 오픈마켓의 현황파악을 위해 1년에 한번 서면 유통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내의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다.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도 이뤄진다. 8월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악용 방지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된다.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와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보안대책 마련·시행의무를 어기면 각각 과태료 5천만원과 3천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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