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기재부 "양도세⋅증권거래세 함께 부담하는 투자자는 상위 5% 정도"

정부가 지난 25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단계적으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방어막을 쳤다.

 

주식 양도소득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경비, 손실을 공제한 ‘소득’이 과세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재정수입 뿐만 아니라 단기의 고빈도 매매 억제 등 시장교란 억제 행위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래대금’이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선진국의 사례도 들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금융세제 개편에 따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담하는 투자자는 상위 5% 약 3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또한 손익통산 후 순이익 2천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돼 증권거래세만 과세되고, 양도차익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표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은 2023년 이후 발생된 부분에 한해 과세하므로 올해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이번 개편방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양도세 전환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