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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50%로 축소…고용인원 비례해 추가 감면

김두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에 지역 고용창출 성과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현행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인원에 비례해 추가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 조세특례제도는 수도권의 기업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세액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은 감사원의 조세지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251개의 기업이 8천361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두 곳의 기업이 전체 세제감면액의 91%에 해당하는 7천641억원을 소위 ‘몰빵’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액 지원 상위 6개 기업의 평균 근무인원은 10명 미만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1명이 근무하는 기업도 존재해 고용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관 의원은 “수천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은 법인들이 정작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극적 지방 고용창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감면 제도는 특정한 사회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 혹은 개인에게 세금감면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없도록 기재부가 나라의 곳간을 관리·감독업무에 더욱 애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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