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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개별물품 지정⋅공고 없이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개별물품에 대한 지정⋅공고없이 신속하게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되는 선박이 스스로 운항해 별도 운임이 없는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해 운임을 산출한다.

 

또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구매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된 외국의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지급금액에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한 물품에 대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물품을 관세청장이 지정⋅공고해 1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앞으로는 수입때 증빙자료를 제출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공고 없이 관세특례를 적용한다.

 

항공보험료 관세특례 대상은 항공운임 관세특례가 적용되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일반물품 20일, 특수관계물품 30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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