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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금융투자소득 2천만원까지 과세 면제, 초과분 분류과세 신고납부 구간 설정"

한국세법학회·한국국제조세협회·금융조세포럼 하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강남규 변호사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법론에 관한 관견’ 주제발표

지난달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을 골자로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확대,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및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납세협력부담 완화, 증권거래세의 존폐 여부,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의 관계 정립 등 제도 정착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한국세법학회·한국국제조세협회·금융조세포럼이 3일 공동 주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법론에 관한 관견’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의 면면을 살폈다.

 

개편안은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전격 도입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2단계 세율로 분류과세한다. 소득금액은 손익통산하되 기본공제를 구분해 적용하고, 이월공제(3년)를 허용한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신고를 의무화했다.

 

주식 양도소득이 전면과세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0.25%→0.15%로 조정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세·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증권거래세 폐지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후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중점을 둔 것은 이중과세 여부가 아닌 '세부담의 적정성'”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남규 변호사 "증권거래세, 일본·스웨덴은 폐지 이후 시장 활성화·세수 증가"

 

이에 대해 강남규 변호사는 증권거래세의 존치 근거로 비거주자 과세·상품 내 중립성·재정수입을, 폐지 근거로는 상품간 비중립성·시장활성화 저해·담세력에 불비례 등을 각각 제시하며 ‘정답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일본·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폐지론에 힘을 싣었다. 그에 따르면, 스웨덴은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치자 지난 1991년 거래세를 폐지했다.

 

스웨덴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율을 두 배로 인상했을 때는 당시 거래물량의 30~50%가 런던거래소로 이동하는 등 자본의 국외이탈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세를 폐지하자 점차 거래량이 증가했고, GDP의 약 2.7%에 달하는 세수 증대 성과도 거뒀다.

 

일본 역시 증권거래세 폐지과정에서 거래세·양도세가 병존한 기간 동안 주식거래액이 크게 감소했고, 거래세가 폐지되자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이어 2001년에는 투자 활성화 정책, 2003년에는 우대세율을 도입하는 등 거래과세에서 소득과세로의 전환을 이뤄나갔다.

 

이밖에 미국·독일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국가다.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은 주식 취득자에 인지세를 과세하고, 핀란드·아일랜드·폴란드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만 거래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가 기본공제를 두는 점을 고려해도, 양도자에게 일정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어 강 변호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로 납세협력부담 완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의 관계 정립을 제시했다.

 

먼저 세제개편 방안의 기본공제와 관련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구분을 두는 점을 지적했다.

 

강남규 변호사는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려면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부터 신고납부)처럼 금융투자소득도 2천만원까지는 과세 면제, 초과분 분류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법론상으로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를 인정해 차등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과세’가 적용됐는데, 이와 함께 독일이나 일본처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논했다.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분류과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납세가 적합한데, 단순하고 단일한 소득의 경우에 한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적용된다면 부담이 된다는 것. 신탁에서의 수탁자 과세 강화, 집합투자기구 세무신고 의무 도입과 함께 이뤄져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종전 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장기적인 통합과세 방안으로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의 취급 문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과실인 금융소득에 다시 종합과세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과의 점진적 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훈 교수 "증권거래세, 외국투자자 과도한 입출입 막는 통제장치 측면 고려해야"

류혁선 교수 "증권거래세 최소한으로 부과하고, 부가세로 매기는 농어촌특별세는 폐지해야"

 

토론에 참여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각각 의미 있는 주장이면서 결국 자산소득과 노무소득을 어떻게 봐야 할지와 관련이 있어 보였다”며 “금융기관에 원천징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부담을 완화했을 때 야기될 세정상 효과는 어떤 것일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완화 입장에서 폐지로 의견이 바뀌고 있는데, 존치론의 근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회의했다.

 

박 교수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외국투자자의 과도한 입출입에 대한 통제장치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폐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거래를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있고, 외환 문제에 대해서도 세제 및 다른 금융상 안전장치를 둔다면 절대 안 되는 일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발표자의 논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며 추가 제언 사항을 전했다.

 

류 교수는 “세제가 금융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저성장·저금리 기조 하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안정적 자산관리는 중요한데, 합리적 투자결정을 지원하는 재무이론을 적용하기에 우리 세제가 부적합한 면이 있다”고 현행 세제의 비통산 구조를 비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가 헤징과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등 금융상품의 생산 효율을 떨어트리므로 최소한의 실질적 비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식매매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논리가 미약하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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