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요건 삭제, 주택가격 기준 초과누진세율 적용해야"

한국세무학회,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김태호 박사 ‘고급주택 중과세요건 개선방안‘ 발표

현행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박사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급주택 중과세요건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현행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단독·공동·다가구주택별로 면적기준,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등으로 나눠져 있어 조세불형평,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조세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가격기준으로 통합하고 초과누진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과세표준액 6억원 이하 1%, 6~9억원 4%, 9~15억원 4.5%, 15~20억원 6%, 20~30억원 15%, 30억원 초과 19%을 매겨야 한다고 밝혔다.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1974년 세율 15%로 도입됐으며, 1999년 IMF 경제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0%로 완화했다.

 

2011년부터는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면서 표준세율에 8%를 추가해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기준이나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일반주택 유상거래 2%를 적용받는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중과세되고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3% 일반과세되는 조세불형평 문제가 발생됐다.

 

또한 복잡한 고급주택 중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고급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용면적을 더 크게 설계하는 등의 편법이 등장해 조세중립성 훼손문제도 제기됐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와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는 2008년 10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기준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2008년 1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요건을 추가한 이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6억원 초과로 돼 있어 주택시장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고급주택의 중과세 요건 개선방안을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면적,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등의 일부 요건 사실 개편 △초과누진세율로 개편 △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으로 개편 등 3가지로 나눠 검토했다.

 

김 박사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1안과 면적·공시가격 기준으로 개편하는 3안의 경우 단순누진세율체계로 문턱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건축설계 조정에 따른 조세회피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면적기준, 시가표준액 기준, 공시가격 기준 등을 폐지하고 취득가격에 따라 초과누진과세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일반주택의 단순누진세율과 고급주택 중과세요건을 없애고 이를 주택의 가격에 따라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과세표준액은 6억원 이하 1%, 6~9억원 4%, 9~15억원 4.5%, 15~20억원 6%, 20~30억원 15%, 30억원 초과 19%로 규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2천83호 가운데 1천478호가 15억원 이하로서 중과세에서 제외되고, 공동주택 809호 중에서 659호가 중과세에서 제외되지만, 공시가격 20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919호와 공동주택 4천904호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