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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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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대출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회수

6·17대책 전세대출 관련 조치 이달 10일부터 시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고 규제대상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이번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인 10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집값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거나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규정도 뒀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를 이유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고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10일 이후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또한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규제대상일인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해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규제 적용 '구입시점'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이기 때문이다.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달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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