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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구세무사회 "영세납세자 부가세 납기 연장" 대구국세청에 건의

구광회 회장, 최시헌 대구국세청장에 세무사법 개정 통과 협조 요청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7일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업무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8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구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코로나 사태 때 각종 국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기한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앞으로도 서로 협조하며 세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국세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시헌 대구청장은 코로나 사태 때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발빠르게 세정지원을 건의해 본청 승인을 받아 즉시 지원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직·간접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국세청에서는 최시헌 청장과 이범락 부가세과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는 구광회 회장, 한순철·이재만 부회장, 심영보 총무이사, 김준현 연수이사, 차원식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대구세무사회는 이후 4층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범락 대구청 부가세과장과 이문태 부가1팀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구광회 회장은 세무사들의 원활한 부가세 신고업무를 위해 신고에 따른 각종 분석자료나 감면관련 참고자료 등을 조기에 충분히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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