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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내국세

부가세 확정신고때 소규모 개인사업자 136만명 세금 감면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1개월 연장…신고기한은 그대로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6천명 부가세 면제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때 1기 매출액(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136만여 사업자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인 간이과세자 6천명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세금 감면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한다.

 

대상 사업자는 2019년 1기 매출액 기준으로 136만여명이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신청서를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납기 1개월 연장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1개월(8월27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대상사업자는 25만5천여명이다. 직접피해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다.

 

세액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꼭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외의 피해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받을 수 있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2021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예상되는 약 6천명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조특법 신설에 따라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0년분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때문이다. 단 부동산 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다. 이들은 2020년 연간 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취소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난 4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했던 86만명의 납세자는 예정고지를 취소했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2020년 1~6월 실적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세정지원과 관련, 지원대상 전체사업자에게 지원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고지 제외·고지 취소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이 추가 발송된다.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오는 24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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