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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부가세납부 8월27일까지…신고는 제때에

1기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사업자 세금감면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코로나19 피해사업자는 신고는 7월27일까지 정상적으로 해야 하지만 납부는 8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직접피해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사업자는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7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세액 납부는 별도 신청 없이 8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직접피해사업자는 코로나19 환자발생⋅경유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진천, 이천 등)의 피해업종 사업자다. 특별재난지역사업자는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달초 기한연장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기연장 대상 여부는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직접피해사업자,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외에도 피해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해줄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조특법 신설에 따라 2020년 1기(1~6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부동산매매⋅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이 감면된다.

 

또 올해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초 예정부과 제외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정부과 제외대상자 여부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4월 예정고지 유예기한이 7월27일까지 도래하는 확정신고대상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직권 취소하고, 4월 예정신고 기한연장이 7월인 법인사업자는 예정⋅확정 신고기간별로 각각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지방국세청별로 일부 지역의 시⋅군⋅구청에 현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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