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무서(서장·최지은)는 22일 소회의실에서 연성대학교(총장·권민희)와 세무실무교육 지원 등에 관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호교류협약에 따라 안양서는 연성대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도우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 방문한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민원인이 편안하게 신고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지은 서장은 “연성대와의 관·학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