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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가장 도움되는 세정지원 '체납처분 유예', 작년보다 50배 증가

코로나19 사태 후 납세자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으로 꼽는 ‘체납처분 유예’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5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26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납세유예 건수는 총 578만9천15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0만6천54건의 28.1배에 달했다.

 

6월까지 납세유예 금액은 23조1천21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3조5천232억원의 6.6배를 기록했다.

 

세정지원 유형별로 보면, 기한연장은 올해 6월까지 410만9천2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4.3배, 징수유예는 104만5천685건으로 14.2배, 체납처분유예는 63만4천262건으로 50.5배 급증했다.

 

●연도별 납세유예 실적(건, 억원. 자료=국세청)

연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6

454,624

81,040

135,457

39,704

296,426

37,041

22,741

4,295

’17

429,596

76,999

147,269

38,257

260,524

34,759

21,803

3,983

’18

326,597

68,891

151,240

38,275

150,119

27,551

25,238

3,065

’19

389,352

71,003

210,823

39,120

152,068

28,872

26,461

3,011

(’196)

206,054

35,232

119,965

21,574

73,535

12,191

12,554

1,467

’206

5,789,157

231,213

4,109,210

187,624

1,045,685

37,385

634,262

6,205

 

지원 금액별로는 기한연장이 18조7천624억원으로 전년의 8.7배, 징수유예 3조7천385억원으로 전년의 3.1배, 체납처분유예 6천205억원으로 전년의 4.2배로 나타났다.

 

납세유예는 사업위기나 재해 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간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기한연장은 자진 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말한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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