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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신용카드 공제율, 7월까지 30~80%…8월부터 다시 15~40%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기준 구간별로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의 경우는 각각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따라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다시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으로 환원된다.

 

공제한도

총급여 기준

한도

‘20

‘21·’22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올해 신용카드 등 공제율은 1~234~78~12월 각기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제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두 차례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1~215%이던 공제율은 330%로 두 배 상향됐고 4~7월에는 80%가 적용된다. 8월 이후부터는 15%로 환원된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1~230%에서 360%, 4~780%를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8월 이후 다시 30%를 적용한다.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의 경우 1~230%, 360%, 4~780%, 8~1230%를 적용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1~240%, 3~780%, 8~1240%를 적용한다.

 

공제율

구 분

1~2

3

4~7

8~12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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