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기준 구간별로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의 경우는 각각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따라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다시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으로 환원된다.
●공제한도
총급여 기준 |
한도 |
|
‘20년 |
‘21·’22년 |
|
7천만 원 이하 |
33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80만 원 |
250만 원 |
1.2억 원 초과 |
230만 원 |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올해 신용카드 등 공제율은 ▷1~2월 ▷3월 ▷4~7월 ▷8~12월 각기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제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두 차례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1~2월 15%이던 공제율은 3월 30%로 두 배 상향됐고 4~7월에는 80%가 적용된다. 8월 이후부터는 15%로 환원된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1~2월 30%에서 3월 60%, 4~7월 80%를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8월 이후 다시 30%를 적용한다.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의 경우 1~2월 30%, 3월 60%, 4~7월 80%, 8~12월 30%를 적용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1~2월 40%, 3~7월 80%, 8~12월 40%를 적용한다.
●공제율
구 분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
30% |
60% |
30% |
|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