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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심 자금 입금되면 자금출처조사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소득 20% 과세
250만원 이하 소득 비과세…5월 연1회 신고·납부해야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 가상자산 양도땐
가상자산사업자에 원천징수 의무 부여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방식을 놓고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저울질해 왔으나, 기타소득으로 매기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별도 분리과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인 점도 고려됐다.

 

국가명

가상자산의 성격

분 류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세 율

미국

자산

통상소득(1년미만)

자본소득(1년이상)

종합과세

분류과세

10~37% (1년 미만)

15%/20% (1년 이상)

일본

지불수단

잡소득

종합과세

15~55%
(지방세 10% 포함)

영국

투자자산

자본소득

분류과세

10%/20%

프랑스

자산(동산)

자본소득

분류과세

19%~

독일

사적 자산

기타소득(1년미만)

종합과세

최대 45%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1일 이후 국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 분리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양도대여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소득금액이며,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서 계산한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금액 연간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과세최저한 250만원을 제외하고 150만원에 대해 과세한다.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1일~31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이다.

 

단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내년 9월30일 당시 시가로 의제키로 했다.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운 만큼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과세 시행전 보유 가상자산을 전량 매도하고 시행후 재매입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량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고려했다.

 

기재부는 내년 3월25일 가상자산 개념을 정의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점과 이후 6개월간(9월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0월1일 이후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납세자의 거래내역 등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일정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 등의 경우 과세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 등의 경우에도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세정상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출처 불분명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돼 입금되는 경우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무신고시 가산금 20% 부과(부정행위로 무신고시 40%, 역외거래는 60%)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에 가상자산 포함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도 무신고·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거래소 (주)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빗썸코리아는 올해초 일단 완납하고 국세청이 세법상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과세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적정하지 않다며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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