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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정가현장

인천세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29만점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인천항으로 수입된 물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등’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을 집중단속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28만9천948점(2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교구가 17만6천160점(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완구 10만7천57점(37%) 의류 5천491점(3%), 기타(가구 등) 1천240점(1%)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구비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품명위장 밀수입이 대부분이었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물품에 대해 통고처분 및 통관보류 후 수입요건인 안전인증(확인) 을 거쳐 합격된 물품만 통관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했다.

 

김윤식 세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반입 증가가 우려된다”며 “안전성 분석을 보다 강화해 국내 반입단계에서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관련법령이 정한(허가·승인·표시 또는 조건 등)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제품은 안전성 검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불법·불량제품으로 판명되면 수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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