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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기재부 "사업특성상 불가피한 유보는 시행령에서 배당간주 제외"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과 관련, "사업특성을 감안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는 시행령으로 배당 간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7일 배당간주 신설과 관련한 일부 논란 제기에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과세이익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배당 간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재부는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만큼, 개인유사법인도 적정수준을 초과해 유보된 소득은 주주에게 당해연도에 배당된 것으로 봐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는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면서 “배당으로 간주돼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에서 차감하므로 배당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또한 "모든 유보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배당가능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등 적정 수준 초과유보소득에 한해 배당으로 간주하므로 투자를 위해 일부 소득을 유보하는 법인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특성을 감안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시행령으로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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