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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인천세관, 소독제 등 57개 제품 수입통관 심사 강화

올해말까지 국민생활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 운영

각종 세정제, 살균·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제품,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가 강화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이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추가된 데 따라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민생활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관 측은 최근 코로나 계기로 화학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35개)를 비롯해 완구류, 학용품류와 같은 어린이 제품(17개)과 종이빨대, 물티슈 등 위생용품(5개)의 수입통관 심사 및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형 재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커 통관단계의 관리가 중요하다.

 

인천세관은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사와 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만약 수입물품이 국민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불법물품으로 확인되면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세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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