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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9억이하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재산세 부담 완화해야"

이형석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년까지 공시가격 3~6억 7%, 6~9억원 20% 세부담 상한 한시 적용

1주택을 장기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게 재산세 상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시가격 3~9억원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했다.

 

공시가격 3~6억원 주택은 7%, 6~9억원 주택은 20%의 세부담 상한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때 행안부장관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장기보유한 고령가구에게 전가되는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과 같은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 약 20만8천호 가구가 세제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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