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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유흥⋅단란주점.대형학원,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세무조사 직권 유예

정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세제·세정지원 분야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세무조사 유예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연말까지 신고내용확인 면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연말까지 연장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가 직권 유예된다.

 

정부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은 올 6월까지인데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 것이며, 정부⋅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이미 연장됐다.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세무조사가 직권 유예되는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이다.

 

이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30일 이내) 보다 7~1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신속히 처리해 준다.

 

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국세청의 신고내용확인도 면제된다.

 

정부는 이외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의 사업자에게는 각각 150만원⋅2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집합제한 업종은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을 말하며,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의 뷔페⋅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정부 출연으로 신⋅기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천억원이 추가 공급되며,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긴급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천억원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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