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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부가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기한을  미뤄주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피해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도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해 준다.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와 관세청장이 선정한 AEO기업(종합인증우수업체)의 경우는 최대 2억원까지 면제키로 했다.

 

특히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은 납기연장·징수유예기한을 최대 2년까지 늦춰준다. 체납처분 유예기한도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늘렸다.

 

아울러 체납 납세자가 사업을 조기에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또한 추석 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결손금을 소급적용해 조기환급해 주고, 부가세 환급금도 이달말까지 최대한 돌려줄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적용해 2019년 과세연도의 법인세 납입액 내에서 조기 환급키로 했다.

 

또한 영세사업자·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도 부당혐의가 없는 경우 이달말까지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해 명절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6월 기준 미수령 환급금은 18만2천건, 4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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