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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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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 변호사 사건수임 제한 3년으로 강화해야"

백혜련 의원, 변호사법 대표발의

공직퇴임 변호사의 ‘몰래변론’ 등 전관예우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강화했다.

 

변호사와 사무직원에 적용하던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규정을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

 

또한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해 전관예우 비리와 법조브로커 등을 집중 감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는 경우,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등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 강화한다.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해 사전 소개‧알선 및 금품‧향응 요구행위 등을 할 경우 법무법인도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백혜련 의원은 “현행 법이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등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관예우 근절,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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