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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中企 정규직 전환·사회보험 가입 세액공제 1년 더 연장해야"

김홍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 전환‧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올해 말일까지 정규직 전환하면 1인당 1천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원사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적용기한을 1년씩 연장해 2020년 6월30일 당시 고용한 근로자를 내년 말일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올해 1월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를 올해 말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가입시 제공하는 소득공제 기한도 1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가입 2년이 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홍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여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해 정규직 전환과 사회보험 신규가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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