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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올해 개정된 종부세법 내용

내년부터 개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된다. 고가 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세율을 강화했다.

 

우선 2주택 이하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소폭 인상된다. 과표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2주택 이하 보유한 법인에는 3.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 1.2%에서 6%까지 세율을 올린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일괄적으로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도 2021년 귀속분부터 인상된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고,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2021년 귀속분부터)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특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고,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확대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율을 10%P 올린다. 이에 따라 60∼65세는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증액된다.

 

(20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

10%

20%

510

20%

70%80%

6570

20%

30%

1015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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