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된다. 고가 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세율을 강화했다.
우선 2주택 이하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소폭 인상된다. 과표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2주택 이하 보유한 법인에는 3.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 1.2%에서 6%까지 세율을 올린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일괄적으로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세부담 상한도 2021년 귀속분부터 인상된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고,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2021년 귀속분부터)
구 분 |
현 행 (개인·법인 동일) |
개 정 |
|
개 인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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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특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고,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확대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율을 10%P 올린다. 이에 따라 60∼65세는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증액된다.
(20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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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