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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코로나19 위기, 회계감사때 '이것'을 주의하라

최종학 교수·신장훈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특별기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폭된 가운데 기업들과 외부감사인은 전반적인 재무보고 위험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지배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언택트 일상화에 따라 현장감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감사증거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나왔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와 신장훈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CPA BSI 2020년 8월호(Vol.7)에 ‘코로나19로 인한 회계감사의 영향’에 대해 특별기고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금자산의 손상 및 환율, 상품변동성 등 금융자산 관련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감사인 입장에서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의 양을 늘리고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반형해 평가모형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 범위나 계약가격 등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요감소의 영향, 위약금, 원가투입 등 다양한 기대치를 고려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추정된 손실부담계약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을 우선 파악한다. 이때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접비용을 추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차입약정 위반한 부채는 상환의무에 따라 유동성 분류를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의 정책을 수정, 보완토록 한다. 최근 늘어난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한 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보험금을 수취할 경우 관련 수익을 인식해야 하며, 리스부채와 관련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결산일 이후의 상황 변화를 살피는 결산통제의 설계와 이행 역시 유의할 점이다.

 

이밖에 저자들은 수익인식 관련 변동대가의 추정, 개발활동 중단에 따른 차입원가의 자본화 지속 여부, 재택격리 등에 따른 유급휴가의 인식방법, 정부보조금 파악, 보험수리적 가정과 확정급여채무 등의 사안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기업 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영향 고려해야

'원격지 감사' 등장…"감사 패러다임 바꿀 것"

추가로 고민할 사항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재무보고 왜곡표시 위험 증가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요소를 완전하게 식별하고 다양한 가능성 지표들을 반영해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어 언택트 문화가 야기한 감사 수행방법의 변화도 주목할 점으로 꼽았다. 주로 현장에서 질문, 문서검증 등을 수행하던 감사절차가 화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한 원격지 감사로 이뤄진다면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

 

이 경우 감사증거는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문서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조 또는 변조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검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자들은 “기업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대체적 감사절차 고민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기준서를 제정, 해석하고 감독하는 기관들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추정의 불확실성이나 감사증거 수집의 한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두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었다.

 

저자들은 “감사인들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코로나19의 복합적인 영향을 짚어봐야 한다”며 “재무보고를 담당하는 기업이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감인 모두 재무보고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자 충분한 사전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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