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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4억이상 슈퍼카 10대 중 6대 '무늬만 회사차'

작년 신규등록 4억이상 최고가 승용차 중 법인 소유 87.2% 달해
이형석 의원 "일부 사주일가 탈법적 행태…효과적 관리감독 필요"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 10대 중 6대는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 중 법인 소유는 87%로,  슈퍼카 법인 소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일부 사주일가가 회삿돈으로 고가 차량을 사서 사적으로 이용하고 세금까지 탈루하는 탈법적인 사치행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반면 법인차 비율은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에서 법인차 비율의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1억원 이상 고급차는 물론,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 이른바 ’슈퍼카‘ 법인차 비율이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승용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1억원에서 4억원 미만 고급 승용차의 법인차 비율은 70%대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서 나타난 동일 가격대의 법인차 비율 51%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는 차이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 높았다.

 

■ 최근 4년간 연도별 승용차 신규등록현황(%)

 

구분

개인

법인

단체

2016

1억 미만

86.2

13.5

0.3

1억 이상 ~ 4억 미만

25.3

74.2

0.4

4억 이상

15.9

84.1

0

2017년

1억 미만

86.6

13.1

0.3

1억 이상 ~ 4억 미만

27.6

72

0.4

4억 이상

13.3

86.7

0

2018

1억 미만

86.3

13.4

0.3

1억 이상 ~ 4억 미만

27.2

72.4

0.4

4억 이상

19.7

79.9

0.4

2019년

1억 미만

86.2

13.5

0.3

1억 이상 ~ 4억 미만

25.2

74.3

0.4

4억 이상

12.5

87.2

0.2

 

이는 국산차보다 수입차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수입법인차는 ’1억 미만‘, ’1억이상~4억미만‘, ’4억이상‘ 구간에 속하는 차량이 각각 17%, 50.9%, 66.3%로 나타났다. 동일구간 국산 법인차가 각각 4.7%, 48.7%, 6.9%인 것과 차이가 뚜렷했다.
 

법인의 취득액 1억 이상 고가 수입차 등록은 매년 증가 추세다. 법인의 신규등록 수입 승용차는 2016년 1만2천893대에서 지난해 1만5천797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타면서 법인세도 아끼려는 꼼수인 것.

 

특히 일부 사주일가는 이를 악용해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매,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회사 명의로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를 적발한 바 있다.

 

이형석 의원은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인데, 국가가 이를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보험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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