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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성실신고확인 부실하게 한 세무대리인에 경제적 불이익 줘야"

불성실 성실신고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비례하는 만큼의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업무를 장기적으로 수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보고서(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이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신고내용을 확인받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액 중 일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세액 한도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이러한 세액공제로 인해 평균적으로 100만원 가량의 공제를 받고 산출세액에서 약 7% 정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2011년 신설된 이후 2012년 503억원에서 2018년 1천160억원으로 조세지출 감면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감면규모는 소득세 공제 1천998억원, 법인세 공제 48억원 등 2천46억원으로 예상된다.

 

연구는 2006년부터 2018년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과세 미시자료를 활용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세부담 및 성실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자료는 해당기간 개인사업자 자료 전수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으로 과세기간, 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부담세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등의 납세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납세자 세부담에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세액공제금액 분포 등을 살피고 제도 도입 및 확장된 시기 전후로 수혜집단과 유사한 비수혜 집단의 납세행태 변화를 비교했다.

 

보고서는 세수 확대 및 과세관청의 징수비용 절감이라는 직접적 효과와 함께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신뢰형성 등의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목적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 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은 일부 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동안에는 계속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규정하는데, 유예기간 이후에도 이전의 수입금액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유사 개인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과세기간까지 계속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불성실신고가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비례하는 만큼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세무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유사하게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성실사업자 우대제도가 있으나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확인비용을 덜어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는 성격이 달라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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