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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전관 전문직' 세무검증 강화한다

올초 고위직 출신 전관 28명 세무조사… 실효성 논란도 

 

법원·검찰·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관련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적인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날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공직경력 전문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세무사·변리사·회계사 등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적으로 수입이나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 집중적인 검증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관’에 대한 세무검증 강화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예고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김대지 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빅4 로펌의 조세소송 승소율이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들의 영입률과 비례한다”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풍경은 고위공직자들이 은퇴 이후 거액의 조세소송을 맡는 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전문성을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퇴직공무원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걱정하는 마음에 공감한다. 전직 공직 경력 세무사들의 국세청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공직퇴임 세무사의 전년도 업무실적 세무사회 제출,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선전행위 금지 등 우월적 지위⋅특권을 남용한 전관특혜 방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전관 전문직에 대한 검증 강화는 새로운 게 아니다.

 

국세청은 올 2월 고위공직 출신 전관 2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린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가 대상이었는데, 변호사가 1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사 8~9명, 나머지 관세사⋅변리사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고위직 출신 전관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선정이나 실효성 면에서 여러 의문도 제기됐다. 고위직으로 퇴직해 전관예우를 누린 행시 출신 세무사는 조사대상에 없다거나, 전관예우를 누린 고위직 기준이 애매하다거나, 소득탈루 보다는 경비 부인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국세청은 공직경력 전문직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전문자격사 출신에 관계없이 현장정보와 탈세제보를 활용해 집중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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