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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최대 150만원…미취업청년 20만명 50만원 지원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미취업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각각 지원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고용보험 미가입자)에는 5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20만명에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또는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 특고 14개 직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이다.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고용부는 가입 판단 시점과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를 사업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가 대상이다.

 

신규신청자 지원요건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작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지원된다.

 

비교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후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는 내달 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추경 통과후 별도 심사없이 지급,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는 접수후 신속 심사 거쳐 11월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일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면 신청 가능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등 총 20만명이다. 2019년 참여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이다. 2019년에 취성패 Ⅰ유형사업에 참여해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2019~2020년 취성패 Ⅰ유형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이 해당된다.

 

2순위는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다. 2019년 취성패 Ⅱ유형 사업참여 종료자,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성패 Ⅰ유형 20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다.  

 

3순위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 중인 자‧신규 참여하는 경우다. 2020년 취성패 Ⅱ유형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2019~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한다.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할 수 없다. 또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회 현금 50만원을 받게 되며,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 신청‧접수받으며,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2차에 나눠 지급할 방침으로, 18일 1차 신청대상자(9월25일 잠정)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추경 통과 즉시)할 방침이다. 9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로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아 11월말까지 지급한다.

 

고용부는 콜센터(1350) 등을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신청 접수 전 사전안내를 하고 있으며, 사업 공고 이후에는 전담콜센터 (1899-9595)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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