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현장]사적인 경제행위인데…국세청, 꼭 '호화⋅사치생활' 표현 써야 하나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 거래단계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했는지 분석한다.(2020.5.7.)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호화·사치생활을 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했다.(2020.7.28.)

 

고액⋅상습체납자, 호화⋅사치생활 혐의자를 대상으로 현장수색을 확대한다.(2020.9.15.)

 

국세청이 지난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추진할 방안 가운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고액⋅상습체납자, 그 중에서도 호화⋅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해 현장수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국세청이 발표하는 세무조사 또는 세무검증 관련 보도자료에는 ‘호화⋅사치생활’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대부분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 세무조사나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처럼 호화⋅사치생활을 한 고액자산가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고, 자금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을 한 사주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나 회사 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쓴 회사 사주 등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호화⋅ 사치생활 여부를 가려내 응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호화⋅사치생활’이라는 단어가 국세청 공식 발표자료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20년 전이지만 잦은 해외여행자, 장기 해외체류자, 해외 상습도박자, 고급 유흥업소 출입자, 러브호텔 등 말 그대로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스마트 세정’ 아래에서는 호화⋅사치생활이 세무조사의 한 기준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의 소비활동은 전적으로 사적인 경제행위로서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되고, 통상적인 소비활동을 변질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원 인프라 구축이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탄탄해져 호화⋅사치생활자는 신고관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물론 국세청으로서는 개인의 과도한 소비수준이 탈세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납세자들은 개인 경제생활까지 국세청이 간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