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양향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법인·취득·재산세 감면해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소득세·법인세 5년간 전액+2년간 50% 감면
재산세 5년간 전액+3년간 50% 감면
5년간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부동산 취득세 면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국내기업을 포함한 입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취득·재산·소득·법인세 감면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현행 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및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자유경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을 국내기업을 포함한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감면토록 규정했다.

 

세액공제 근거도 마련됐다. 입주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 감면한다. 즉 입주 후 5년간 법인세 100%를,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취득세는 2025년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