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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내 기업 중 31%, 초과유보금 과세대상…"과세유예조항 필요"

이광재 의원 “일부 기업, 사업추진 위해 유보금 보유 필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적용대상이 약 25만개 이상으로  전체 법인의 31%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동법인 수는 2018년 기준 82만개로, 그 중  1인이 100% 주주인 개인유사법인 수는 25만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기업 3개 중 1개는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대상인 셈이다.

 

과세 적용대상 기업을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으로 좁혀보면 더 광범위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49.9%에 육박하는 기업이 제도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가동법인 수 및 개인 유사법인 수(단위: 만 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가동법인

62

67

73

77

82

개인유사법인

14

16

19

22

25

(비중)

(23%)

(24%)

(26%)

(29%)

(31%)

* 각 해당연도 말 가동법인 기준으로 지점법인을 제외한 수임

** 각 해당연도 사업연도 말 현재 1인이 100% 주주인 법인을 집계함

*** 자료: 기획재정부(2020)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이상인 기업이 적정유보금(이익 잉여금)을 초과해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적정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기업이 배당금 30억원을 지출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50%인 50억원을 적정이익 잉여금으로 보고 지급한 배당금을 제외한 20억원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광재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유보금은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력 채용, 자금 차입을 위해 부채비용을 낮추거나 경제위기 대응목적을 갖고 있어 유보소득에 대한 일괄적인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안의 적정 유보금 수준의 객관성,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환급조항이 없는 이상 이중과세 가능성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에 “정상적 활동으로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일부 적용대상 기업들은 적절한 시기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유보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칙적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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