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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5년간 해외펀드 상대 패소 소송가액 3천억원 넘어

소송처리 확정 14건 중 6건 패소… 확정가액 1조1천612억원
기동민 의원 “국세청, 소송 케이스별로 면밀한 대비해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해외펀드와의 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해 3천억원이 넘는 소송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소송처리가 확정된 14건 중 6건을 패소했다. 이에 대한 확정판결가액은 1조1천612억원, 패소 소송가액은 3천148억원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해외펀드를 상대로 국세청의 패소율과 패소 소송가액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해외펀드 조세행정소송은 여러 소송 건으로 파편화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관련 소송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송가액의 규모가 커 패소 건수가 늘어날수록 패소소송가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패소한 해외펀드 관련 소송 6건은  패소한 조세행정소송 연도별 상위 10건 가액별 현황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패소한 해외소송 가액을 찾아보면 2016년 1건은 395억원으로 그 해 패소소송 가액 중 3위이며, 2017년 2건은 각각 1천772억원과 383억원으로 1위, 8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 해외펀드를 상대로 패소한 3건 역시 2위(1천377억원), 3위(771억원), 5위(623억원)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도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와 벌인 대법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해당 2건에 대해 징수한 1천6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건수 대비 소송 가액이 패소할 경우 과세당국의 피해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여러 건으로 분산된 소송이 많다 보니, 한 건의 패소가 여러 다른 소송의 패소를 도미노처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소송 케이스 별로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 과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현황(건, 억원, %)

* 일부패소도 패소로 보아 패소건수에 포함

(자료=기동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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