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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사 10명 가운데 6명 "리베이트 요구 받았다"

복합운송주선업자·운송업체·수출입화주 등이 요구…통관수수료 30% 미만

광범위한 리베이트 요구 관행에도 관세청 최근 5년간 단 1건 적발 그쳐

김주영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통관업무 공공성 강화해야

 

현직 관세사 10명 가운데 6명이 통관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범위한 리베이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리감독 당국인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와 관련해 관세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한 사건은 단 1건이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통관 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관세사업계 전반적으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5~6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관세사회 회원 457명이 응답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457명 가운데 290명(63.5)이 “통관업무 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통관업무 관련 관세사들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은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리베이트를 주로 요구하는 거래업체는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282명, 76.0%)였으며, 운송업체 직원(36명, 9.7%)과 수출입화주(27명, 7.3%)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의 20% 이상~30% 미만(146명, 39.5%)의 리베이트를 요구했으며, 10% 미만(62명, 16.8%)과 10% 이상~20% 미만(95명, 25.7%)도 많았다.

 

이처럼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음에도 정작 관세청의 적발의지는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실태조사 응답자의 66.3%(303명)는 통관업무 관련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나,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한 사건은 1건”이라고 밝혔다.

 

해당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관세사 자격증이 없는 관세사사무소 직원이 관세사사무실에 통관물량이 있는 화주를 알선하고 알선료 8천400여만원을 수수한 사건으로 관세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 및 송치했다.

 

관세청은 밀수 신고나 관세사회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통관업무 관련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 관세사 운영에 대한 별도 전수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사의 10명 중 6명이 리베이트를 요구받고, 10명 중 7명이 이를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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