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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 15조 육박…"코로나 사각지대 살펴야"

외환사범,적발건수 94%·적발금액 93% 차지
면세점 직원 등 동원한 조직적 밀반출 시도

최근 5년간 환치기, 외환 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금액이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화 밀반출 적발금액은 2017년 이후 3~4배씩 증가해 지난해 적발금액은 1천149억원에 달했다,

 

14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천181건, 적발금액은 14조9천429억원에 달했다.

 

이 중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은 지난 5년간 전체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94%(2천56건), 적발금액의 93%(13조9천132억원)를 차지했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된다.

 

특히 2017년부터 외화 밀반출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3~4배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발금액은 1천14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화 불법 휴대반출입 적발금액의 93.6%에 해당하는 액수다.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위반시 위반금액이 3만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미화 3만달러 초과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그러나 최근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외화 밀반출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관세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천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이 적발돼, 총책 10명이 구속기소, 공범 48명은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로 처분됐다.

 

또한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고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된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관세당국의 핵심 과제인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밀수출입단속의 허점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은행 직원, 면세점 직원까지 연루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어 관세청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외환사범의 적발 건수와 금액이 미미할 때 관세 당국이 기존에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항·항만공사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자금세탁 등)(단위 : 건, 억원)

자료=기동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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