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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특송화물' 악용한 밀수입·관세포탈 최근 5년간 1천여건 적발

최근 5년간 두배 규모로 커진 '특송화물'의 통관 과정에서 밀수입 938건(1천987억원), 관세포탈 87건(59억원) 등 총 1천2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송화물은 2015년 2천350만건에서 지난해 5천253만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지난 7월 인천과 평택에 이어 부산항에도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돼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특송화물은 소형의 샘플, 해외직구 물품 등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일반 화물의 통관이 수일 걸리는 반면 특송화물은 4~6시간 안에 통관할 수 있고, 수입자가 스스로 사용할 물품이나 견본품 중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의 경우 목록통관이 이뤄지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인데도 목록통관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밀수입 행위, 관세를 감면코자 물품의 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관세포탈 행위 등이 최근 5년간 각각 938건(1천987억원), 87건(59억원)이 적발됐다.

 

 

특송화물은 일괄 엑스레이 검색후 위험성이 높은 일부 물품을 대상으로 개장 검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밀수‧관세포탈 행위가 적발된다.

 

곰돌이 인형의 솜 대신 대마 432g을 숨기거나 금괴 1천716억원 어치를 밀수입한 행위 등이 적발됐는데,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들어온 밀수입 적발 건수가 62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 ‘직구’ 인기국도 명단에 올랐다.

 

물품별로는 의류‧직물, 신발, 기계‧기구, 가방, 완구 등의 비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관세포탈로 적발되면 물품의 원가 및 차액에 대한 관‧부가세에 가산세를 더해 과세하며 이미 유통된 밀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에 대한 가액도 추징한다. 물품 원가가 5천만원 이상이면 세관장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 의원은 “전자상거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따라 해외직구 및 특송화물 통관 규모가 지속해서 늘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감면을 노린 언더밸류 수입, 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밀수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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