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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심상정, '종부세 정상화' 개정안 발의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도입초기 수준으로

세액공제, 1세대1주택 실거주자에게 부여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도입초기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 세액공제도 실거주자에게 부여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4일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2007~2017년 보유 부동산 100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보유 토지는 10년간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이중 개인보유 주택 및 토지는 상위 1% 부유층이 13.8%를, 상위 10%가 총 44.4%를 보유했다.

 

법인보유 주택 및 토지는 상위 1% 기업이 87.6%를,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이 상위 10% 이내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했다.

 

심성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부가 부동산이 아닌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여되도록 유도하고, 정의로운 공평과세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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