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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반덤핑관세 등 탄력관세 최근 5년간 2조9천억 부과

관세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탄력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부과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9천146억원(88만8천77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탄력관세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할당관세 1조5천407억원, 조정관세 8천665억원, 반덤핑관세 5천73억원 등 탄력관세 2조9천146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관세율의 조정과 변경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제도다. 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안정적 자원수급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탄력관세 종류에는 WTO 협정에 따른 반덤핑관세‧특별긴급관세‧상계관세, 국내법에 근거한 보복과세‧조정과세‧할당관세 등이 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 지정 물품의 급격한 수급 변동시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조정관세, 특정품목의 수입량이 할당량을 넘길 경우 적용하는 할당관세, 농림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특별긴급관세 등이 주요 탄력관세다. 보복관세‧상계관세‧계절관세 등은 부과실적이 없다.

 

홍 의원은 “반덤핑관세 등 탄력관세는 상대국과의 무역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필요시에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코로나19로 심화된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와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탄력관세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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